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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B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기존에 P사의 프린터를 매월 25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미납되고 P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프린터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이 이루...
의뢰인은 2019년경 B법무법인과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회수 이익의 n%)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담당변호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 연이어 ...
의뢰인은 종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前) 대표자가 생전에 원고에게 월급과 퇴직 시 별도의 종교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의뢰인 소유 건물에서 매일 예불을 올리고 전 대표자의 병원 동행 및 건물 관리 등을 해온 사이였습니다. ...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잦았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7월 새벽, 지인들과 1차 자리에서 2차 자리로 옮길 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2차 자리가 길어지며 귀가하려던 의...
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이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일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고 만 의뢰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대편 차선...
의뢰인 A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
의뢰인과 피고는 회사의 제품 판매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는 2012년경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약 2년 5개월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
원고 A사는 집합건물 내 한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사는 인접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호실의 급수 밸브 배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호실의 벽과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원고가 보관 중이던 컴퓨터 부품 등 자재와 전도성 타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씨 및 C씨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연락과 면담 요구를 받는 등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본인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