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 과정에 다툼이 있었고, 현재에도 이견이 있는 등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의뢰인에게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잔여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하였다거나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