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사 양도 당시 체불임금이 없고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의뢰인 A, B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 내용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 A, B, C는 공모하여 회사 차량수리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의뢰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 회사 양도 당시 미지급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② 의뢰인 A, B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업무 관련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 A, B, C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