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아파트 시행자와 체결한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는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시행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아파트 주변 개발로 인해 시가가 상승하자 약 10년 전 의뢰인(피고)과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그 당시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의 예외적 허용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약 10년 전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자 악의적인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시행자의 확인 및 동의까지 완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피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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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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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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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