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인 원고와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피고)는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추가분담금을 조합에 지급한 후 입주권 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정비사업 청산 과정에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이 33,390,363원 증가하였고, 그만큼 추가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의뢰인(피고)에게 33,390,363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증가분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33,390,363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