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성정체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장을 하였고, 옷매무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여성이 화장실내에 없었고 마주치치도 않았던 점, 피의자가 화장실내 용변 칸 등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살펴보고 기타 특별한 사진 촬영 등 범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이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침입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