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세무법무사무소의 영업직원으로서 고소인에게 상피의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세무 신고 관련 업무나 고소인의 양도세 신고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본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피의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