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간음하였고,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복원된 CCTV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