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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부동산인도(상가임대차)_전부 승소

구분 : 건설·부동산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2-12 조회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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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임차인)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차임을 수 개월간 연체하였고, 이에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피고 회사(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이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 회사(임차인)는 상가 건물에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용도와 다르게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등 오히려 의뢰인(원고,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법무법인 엘리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원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임차인)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건물 구조 및 사용 실태,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 회사(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회사(임차인)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 지급을 장기간 연체하여 2020년 9월 29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이미 5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정법의 임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서 및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임차인)는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계약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해야 함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임차인)는 의뢰인(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조력을 통해 부동산을 회복하고, 연체된 금원까지 전부 확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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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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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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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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