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채무자 1. A(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채무자 1. A(의뢰인)은 근로계약 기간 중 채권자 회사 상호와 유사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채권자의 거래처와 영업행위를 하였고,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2. 회사(의뢰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1. A(의뢰인)의 경업금지 등 약정 위반, 채무자들의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면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i)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1. A(의뢰인)이 체결한 이 사건 경업금지 등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ii) 채무자 1. A(의뢰인)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등은 영업실적에 비례한 대가일 뿐 경업금지 등 의무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iii) 채권자 회사 상호와 유사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것은 채권자 회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점, (iv) 영업비밀 침해 및 구체적 손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v) 경업금지 등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