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업 등 민사·행정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작성일 : 2026-02-09조회수 : 42
사건개요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10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김확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처분문서(차용증 등)가 존재하지 않고, ② 이자 수수가 전혀 없었으며, ③ 해당 금원은 동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활비 등 각종 명목의 지출 내지 금전적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의뢰인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