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2018. 5. 경 피고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1년(2018. 6. 11.~2019. 6. 10.)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원고, 임대인)과 피고는 2020. 6.경 계약 갱신을 위해 2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차 임대차 계약). 기간은 4개월(2020. 6. 30.~2020. 10. 30.)로 하고, 보증금란은 공란이었으며, "무조건 퇴실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피고가 2차 계약 당시 약정한 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2021. 5. 11.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어머니가 실질적 당사자이고, 의뢰인(원고,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맞서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현문경 변호사는 의뢰인(원고, 임대인)의 "밀린 임차료는 굳이 안 받아도 되니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해 달라"는 상담을 받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문경 변호사는 재판에서 (i)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중대한 사유'에 따른 갱신 거절, (ii)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