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 3.경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원고, 임차인)과 피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엘리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원고, 임차인)과의 상담 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i) 갱신 거절 통지, (ii) 건물 인도 완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