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A, B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공사 비용보다 과도하게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회사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위 비용을 부풀린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던 점, ② 정범이 A, B 명의의 공란 견적서 양식을 제공받을 때 위 업체 대표들로부터 회사의 비교 견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으므 의뢰인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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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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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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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