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요청하기도 한 점, 의뢰인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 역시 경찰관의 질문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답변은 아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