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베트남 인력 송출 법인 설립 및 송출 허가와 관련하여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도 사업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실제 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