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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형사

사기_불송치(혐의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2-04 조회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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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 인력 송출 법인 및 코텍 부품 납품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베트남 인력 송출 법인 설립 및 송출 허가와 관련하여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도 사업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실제 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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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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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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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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