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계약 당시부터 고소인을 이용할 목적의 기망행위나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② 투자금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자금으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