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피의자가 2024년 8월 10일 18시 20분경부터 같은 날 19시 47분경까지 음주한 사실과 21시경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의 한계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