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이 있던 시절 집합제한을 위반하여 밤 12시 이후 노래방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제한이 있던 시절이었고, 행정처분 만으로는 실효적이 못해 형사처벌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를 경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정 상 잠시 들린 것이었다는 점 등 악의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노래방 방문이 단순히 술을 마시기위한 방문이 아니었고 악의적인 고의가 없어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임이 아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이희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