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퇴근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등의 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복하여 무죄를 입증하길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증거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단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및 증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간에 의뢰인이 범행장소에 존재 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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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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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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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경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