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명령이 문제되는데 벌금 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나 재심을 통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형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약식명령에 해당함을 발견하였고, 재심을 청구하면서 약식명령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조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재심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재심단계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약식명령(벌금형 1,0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