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운전면허취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단순음주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이하로 낮추거나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가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인 점을 발견하였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 단계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벗어 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