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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기업 등 민사·행정

보증금 반환 청구_지급명령 발령

구분 : 기업 등 민사·행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28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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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와 20년 지기 친구로, 사업가 채무자의 제안에 따라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이 운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보증금 명목으로 의뢰인(채권자)에게 30,000,000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믿은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카페 운영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음에도 1년간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채무자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①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보증금 27,000,000원이 실제 채무자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②채무자가 반환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채무자의 반환 의무가 명백함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③의뢰인이 운영 중단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법정이율 상당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30,000,000원 및 운영 중단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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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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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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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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