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벌금 600만원)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운전면허취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단순음주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이하로 낮추거나 면허취소에서 면어정지로의 감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의 절차적 문제를 발견하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음주측정 당시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및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8%에서 0.03%로 변경(면허 정지)하였고, 벌금형도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