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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잦았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7월 새벽, 지인들과 1차 자리에서 2차 자리로 옮길 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2차 자리가 길어지며 귀가하려던 의...
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이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일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고 만 의뢰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대편 차선...
의뢰인 A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