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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사람이 탑승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주행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